▲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2월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2월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지역 호텔과 콘도 등에서 앞으로 외국인 직원이 일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강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제주에 위치한 호텔과 콘도업체에서 ‘청소원·주방 보조원’ 직종에 한해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비전문 취업(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해진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달 음식업점·광업·임업까지 외국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의 인력난은 심화해 강원 호텔 업계 역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허용 결정에 따라 올해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 업계에서 외국인력이 일하게 된다면, 고질적이었던 호텔업계의 인력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외국인 직원을 도입하는 제도가 호텔업계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등 내국인이 회피하는 직무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지속적인 인력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