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두고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혔다. 인상 찬성 측은 ‘안정적 의정 환경’을 강조했고, 반대 측은 ‘긴축재정 기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3일 춘천 디자인진흥원에서 도의원 의정활동비 50만원(150만원→200만원)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인상 찬성 측 토론 위원으로는 안지연 변호사와 김명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여성위원장이 참석했고, 반대 측 토론 위원으로는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오동철 춘천 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공청회는 윤수정 위원의 반대 토론으로 시작됐다. 윤 위원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낮은 데다,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이라며 “올해 예산안 편성이 끝난 시점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에서 부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찬성 측 김명신 위원은 “전국 광역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중에도 강원도는 일부 향상되는 등 재정자립도가 개선되는 상황”이라며 “의정활동비 인상이 의원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 측 오동철 위원은 “의정활동비는 의원 급여가 아니라, 연구활동 등 목적이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어떤 의정활동을 했고, 의정활동비를 어떻게 썼다는 등의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오 위원은 “도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겸직이 있고, 이가운데 다수가 급여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안지연 위원은 “강원도는 면적 대비 의원수가 부족해 시간과 비용 소모가 극심하다”며 의정비 인상을 찬성했다. 또,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 의회가 도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각도로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며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의회에 진출하길 바라는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민의 몫”이라고 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이건실)는 이날 공청회 내용과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1일 2차회의를 연다.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제출서는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기준 강원도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3717만원)는 연 5517만원 수준이다. 이번에 의정활동비 최대 증가폭인 50만원(33%)을 적용하면, 올해 도의원 의정비는 최대 618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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