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단수·우선추천’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단수추천, 우선추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원칙 및 세부 기준을 의결했다.
먼저, 단수추천 세분 기준으로는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총점’(100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로 정했다.
우선추천 세부 기준에는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 포함됐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을 뜻한다.
또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과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역시, 우선추천 지역에 포함시켰다.
다만, 우선추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히, 경선 관련 세부 기준에 대해선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정했다.
‘양자 경선’은 공천심사총점(100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되며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엔 ‘3자 경선’이 실시된다.
4자 이상 경선은 공천심사총점(100점)에서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면서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될 수 있다.
3자·4자 이상 경선 과정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는 다면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