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축구 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진·동영상이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인해 SNS에 업로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황씨의 형수가 법정에서 주장했다.

황씨 형수 A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황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유기 해킹을 통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된 지 2주가 지나야 계정을 다시 생성할 수 있는데, 게시물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 지 나흘만에 황씨의 구리시 숙소에서 해당 계정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며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작년 5월부터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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