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소속 선수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상당액을 공탁했지만, 형량을 감경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불법 촬영에 가담하지 않는 등 B씨의 범행과 본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고, B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됐고, 두 사람은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강원FC 구단은 2021년 10월 중순 경찰로부터 두 사람이 수사받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은 뒤 시즌 중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이유로 곧바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이후 A씨는 강원FC와 계약 기간이 끝났고, B씨는 계약이 해지됐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