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내 우범지역 및 번화가 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음주,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생활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주, 흡연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군은 영업장 내외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징역, 벌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일탈행위를 예방할 것”이라며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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