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연합뉴스
▲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수사결과를 이르면 26일, 늦어도 피의자 김모(67)씨 구속 만료일인 29일전 기소와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씨의 기소를 앞두고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난 2일 박상진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일찌감치 구성한 부산지검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해왔다.

앞서 68명으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꾸린 부산경찰청은 9일간 수사로 김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 공범, 배후세력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져 김씨 기소 전 수사 발표에서 새로운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김씨 당적이나 범행 전 작성한 문건, 일명 ‘남기는 말’ 원본이나 전문 공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1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1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정당법을 근거로 김씨 당적 이력을 비공개했다.

검찰도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8페이지에 걸쳐 범행을 합리화한 궤변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문건도 검찰이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지난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검찰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경찰은 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한 의견이 있어 김씨 신상정보를 비공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김씨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인 김씨 당적과 문건, 신상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