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외곽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박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흉기를 휘두른 박 씨(왼쪽)를 체포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상한 경찰관. [경찰 제공]
▲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외곽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박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흉기를 휘두른 박 씨(왼쪽)를 체포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상한 경찰관. [경찰 제공]

용산 대통령실 앞 근무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모(78)씨에게 징역 4년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가 박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형을 줄였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