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은 박 전 대표, 1심서 2년 6개월

▲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연합뉴스
▲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당 기간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했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물보호 운동의 목적과 별개로 자행되는 불법적 수단까지 용인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한 케어 활동가 강모(39)씨에 대해서도 구형량(징역 3년)에 못 미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일부 무죄가 내려진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강씨가 체포 과정에서 철제 셀카봉을 흔들며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여 항소했다”고 했다.

박 전 대표 역시 지난 23일 항소장을 내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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