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게임이 잘 풀리지 않거나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 에어컨을 켰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동거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월급 사용처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때리는가 하면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이 밖에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머니를 B씨가 썼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던 B씨가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도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말다툼 중 B씨가 낸 큰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 행위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지속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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