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불법 개 도살장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실형이 내려진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본지 1월 19일자 웹보도)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박 전 대표도 지난 23일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게됐다.

춘천지검은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에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당 기간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했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한 케어 활동가 A(39)씨에 대해서도 구형량(징역 3년)에 못 미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내려진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체포 과정에서 철제 셀카봉을 흔들며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여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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