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해 10월쯤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여러 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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