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의 한 신생아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강원의 한 신생아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29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춘 경우 연 이자 1.6∼3.3%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금은 1.6~3.3%의 이자가, 전세자금 연 이자는 1.1~3.0%가 적용된다.

특례대출은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금리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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