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받은 3개월~12개월까지 가능

▲ 오는 31일부터 신용·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 오는 31일부터 신용·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도 더 낮은 금리를 찾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갈아타기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대환을 신청해야 한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는 주택보증 기관이 기존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쓰다가 SGI서울보증으로 보증기관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환 시 임차인이 전세대출 원금의 0.6~0.7%에 이르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된 지난 9일부터 14영업일 간 차주 1만6297명이 2조9000억원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했다. 이중 1738명이 대출을 갈아탔고 3346억원 규모의 대출이 대환됐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금리가 1.55%포인트(p) 낮아졌고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신용점수도 평균 32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는 오는 31일부터 1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기업·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과 3개 보험사(삼성생명·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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