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이 내달 5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88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

전국의 개인사업자 약 188만명이 1인당 평균 73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오는 3월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들은 작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부동산 입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급 기준은 대출 잔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환급한다.

개인 차주당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다.

환급 규모는 1조3600억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3만원으로 추산됐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환급받은 뒤,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422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환급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각 은행은 오는 1일부터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으로 차주별 환급 규모와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재정 3000억원을 활용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3월말부터 시작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새마을금고 등)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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