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최근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계절근로자 고용 중 주의사항과 임금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은 철원지역 총 268농가로 국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부당대우 및 임금체불, 숙소미비 등을 교육했다.

철원군에서 금년 도입하는 계절근로자는 총 600여명으로 오는 3월 베트남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 159명을 시작으로 5월초 까지 총 600여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또한 김화농협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24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인건비 확보가 힘든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인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철원군은 지난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베트남 계절근로자 311명을 도입, 195농가에 배정한 바 있다. 매년 증가하는 계절근로자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는 몽골 헝거르군과 MOU를 맺고 2025년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농업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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