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6일까지 신청 접수

화천군은 오는 16일까지 ‘2024년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선정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사업비 2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같은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범주에는 PC방과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등 체육문화 서비스 업소와 슈퍼마켓과 편의점, 세탁소 등 서비스와 도소매 업소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군 위생담당 부서에서 별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식품접객업 등 위생업소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실내 시설개선이 원칙으로 도배나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등 화장실 등 내부 시설개선과 실내 간판, 진열대 정비와 교체 등에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또한 노후설비 교체나 기능개선, 외부 간판이나 주차장 등 외부 경관조성에는 사업비의 30%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실내 정비사업의 경우도 가정용 냉장고와 에어컨, TV, 커피 머신 등 자산성 물품이나 컴퓨터 등 전자제품, 단순 소모성 물품구매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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