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지원비 8000만원 가로채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내 한 국립대 부교수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소모성 연구재료비를 집행한 것 처럼 지원기관에 청구해 약 8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과제 사업을 진행해오던 중 3000만원이 넘는 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면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지원받는 연구비로는 이를 구매하기 부족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수법으로 3000∼5000만원에 이르는 연구 장비 3대를 구매했다. 또 연구재료비 명목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36회에 걸쳐 실제 연구회의 등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의 식비를 청구해 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초범인 점과 연구 장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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