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지원비 8000만원 가로채

연구비 지원기관에 소모성 연구재료를 샀다고 속이고 고가 연구 장비를 구매한 국립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내 한 국립대 부교수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소모성 연구재료비를 집행한 것 처럼 지원기관에 청구해 약 8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과제 사업을 진행해오던 중 3000만원이 넘는 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면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지원받는 연구비로는 이를 구매하기 부족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수법으로 3000∼5000만원에 이르는 연구 장비 3대를 구매했다. 또 연구재료비 명목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36회에 걸쳐 실제 연구회의 등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의 식비를 청구해 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초범인 점과 연구 장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