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먼저 그동안 금지했던 모금 방법인 전자적 전송 매체(문자 메시지 등)와 사적 모임(동창회·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 및 독려 행위가 허용된다. 하지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한다. 또 현재 연간 500만원인 개인의 기부금 상한액이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세액 공제도 늘어난다. 아울러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적 근거도 명문화됐다.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남궁창성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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