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내년부터는 개인의 기부금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자치단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난 1년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금지했던 모금 방법인 전자적 전송 매체(문자 메시지 등)와 사적 모임(동창회·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 및 독려 행위가 허용된다. 하지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한다. 또 현재 연간 500만원인 개인의 기부금 상한액이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세액 공제도 늘어난다. 아울러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적 근거도 명문화됐다.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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