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선우.연합뉴스
▲ 황선우.연합뉴스

속보=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2023년 11월1일자 20면)로 불구속 송치된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강원특별자치도청)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 당초 황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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