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오후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청 합동사고조사단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6일 오후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청 합동사고조사단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나 범죄자 검거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경찰관 등 공상공무원의 치료비 지원이 내달부터 대폭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지원책은 위험한 직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의 간병비는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행보다 2배가량 오른 하루 상한액 15만원 이내에서 실비를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2009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간병 1등급 기준 하루 최대 6만7140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처 고시에는 3년마다 한번씩 현실을 반영한 간병비 수준 등을 재조정하도록 했는데 2009년 이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앞으로 매년말 주기적으로 현장 의료수가 수준을 반영해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또 진료비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 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상향 지원한다.

진료비 지원항목도 확대된다.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6개항목이 추가되고 이미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한다.

간병비 등을 지원받는 공상공무원은 연간 6000명 정도이며, 위험직무로 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약 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 해까지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자가 연평균 500명꼴인 5021명에 달했다.작년 한해에만 808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추세다.

김승호 처장은 “위험을 무릎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의료비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관련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3월말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소방청 제공
▲ 소방청 제공

이에 대해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이 적용되면 현장의 대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화재진압 활동 중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거나 안전조치 중 다쳐 장기간 간병 중인 대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인데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 위험직무 중 다친 소방공무원은 808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 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