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읍·면 사무소 신청

철원지역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철원군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소득 및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 4억7000만원이다.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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