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지난해 4분기 강원지역 깡통전세 의심 거래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강원지역 아파트 전세 거래 중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인 일명 ‘깡통전세’로 의심되는 거래 비중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25.9%)을 상회했으며 서울(5.1%)과 비교해 38.9%나 높았다. 지난해 강원지역 아파트 전세거래 2579건 중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는 1077건(41.7%)이다.

또 올해 1월 235건의 거래 중 124건(53%), 과반 이상이 깡통전세 의심거래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매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어서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되고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비중을 살펴본 결과, 2023년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 수준이던 깡통전세 의심 거래는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비중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2023년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이 높았고,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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