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축제 활성화 등을 위해 김삿갓문화제 등 지역축제장 무료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는 지역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과 축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활용해 순환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셔틀버스 운행 노선, 일자, 시간은 주차난과 교통 혼잡 등을 빚고 있는 축제장 방문 및 편의를 고려해 군수가 지정하며 예산 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지역축제장은 단종문화제가 열리는 장릉과 동강둔치를 비롯해 김삿갓문화제가 개최되는 김삿갓면 옛 주석분교에서 김삿갓문학관 광장, 붉은메밀꽃축제의 영월읍 삼옥리 등이다. 이에 대해 지역 택시업계의 반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축제장을 찾는 외지 방문객들의 접근성 편의 제공과 군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을 준비하게 됐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택시업계의 전향적인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방기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