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깡통전세 경고 ‘심각 단계’
1월 거래 과반 전세가율 80%↑
투자 활성화 한계 악영향 우려
전국 5번째 매매·전세가 격차 좁아
지난해 보증사고 금액 109억원↑
전세임대차 계약서 이중 작성 주의
HUG 보증보험 등 안전확보 필요

높은 아파트 매매가격에 전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으나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며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오르고 있다. 기존 아파트는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 등 다른 주택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일명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지난해 강원지역 내 아파트 전세 거래 10곳 중 4곳 이상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주택시장이 위축된 비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투자수요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강원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강원지역 전세시장을 짚어봤다.
 

■ 10건 중 4건 전세가율 80% 넘어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내 아파트 전세거래 2579건 중 전세가율 80%를 넘는 거래는 1077건(41.7%)에 달했다. 분기별로 보더라도 1분기 44%, 2분기 38%, 3분기 41%, 4분기 44%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1월 53%로 과반을 넘어섰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도 1분기 2799만원, 2분기 2710만원, 3분기 3393만원, 4분기 2764만원으로 크지 않았고, 지난 1월 1965만원으로 2000만원 대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월의 경우 경북(329만원), 전북(367만원), 충북(620만원), 충남(1215만원) 다음으로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가 좁았다. 갭투자와 깡통전세가 발생한 문제가 전국에서 5번째로 큰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시장 사이렌’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78.3%(최근 3개월 기준)로 80%에 육박한다. 지역별로 보면 원주(80.9%)와 강릉(80.1%)이 80%를 넘었다. 게다가 1월 보증사고는 4건이나 발생했다. 속초 2건(6억1000만원), 동해 1건(2억5000만원), 고성 1건(2억6000만원) 등으로 사고금액이 10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고건수는 45건으로 사고금액 109억9800만원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인접해 도내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고, 갭투자가 성행했던 춘천과 원주가 각각 11건, 27건으로 집중됐다.

■ 깡통전세 이중계약서 ‘위험’

그러나 전세 매물이 없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깡통 전세라도 선택해야하는 현실이다. 또 이를 악용해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2억2000만이라 가정할 때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험 가입이 2억까지 된다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2억원 전세계약서와 함께 2000만원 계약서를 따로 작성(당사자간 작성,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하는 수법이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대출상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도 적법하지 않은 전세대출을 받고 요건이 되지 않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기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전세사기로 고발당할 수 있다. 또 금액이 거짓으로 작성된 2억원의 계약서는 보증기관에서 보증금반환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강원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은 “갭투자를 했던 외지인들이 이중계약에 하겠다고 나서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악성임대인의 꼬임에 넘어가 만약 이중계약서를 쓴다면 6개월 이내에 자격정지 또는 등록 취소될 수 있고 손해배상소송에도 휩싸일 수 있어 서로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도 “매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전세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깡통전세라도 들어가는 인원들이 있다”며 “깡통전세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보험을 들어 법적 안전망에 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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