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년우대형 가입대상 대폭 확대
분양가 80%·2%대 대출 지원 등 연계

정부도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실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했다. 해당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한 점이 주목된다. 가입 대상은 청년(19~34세 이하) 중 연소득 5000만원(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며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등)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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