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판팀장 A씨가 은닉한 40억원 상당의 현금.(사진제공=춘천지방검찰청)
▲ 총판팀장 A씨가 은닉한 40억원 상당의 현금.(사진제공=춘천지방검찰청)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MZ 조폭’과 같은 모습으로 활동하다 구속기소된 일당의 총책 등 주범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은 최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 재판부 심리로 열린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총책 A(26)씨와 부팀장 B(26)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조직원 2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한 도박개장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결과가 엄중하다는 점을 깨닫고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일대 20대 동네 선·후배들로 꾸려진 일명 ‘김OO팀’으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4개 이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불법 수익금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스포츠 도박 사이트 거래 규모는 138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온몸에 문신을 하고 운영 수익금으로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를 타며 음주와 무면허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초 붙잡힌 조직원 3명은 15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 1년 6개월~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 총책과 부팀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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