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증원 반대 달래기용 안돼, 환자 권리 침해 소지있어

정부가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전공의들에게 연일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로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 내지 감면하는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달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공백이 악화되는 중이어서 의대 증원과 패키지로 내놓은 특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의료사고 문제는 증원과는 성격이 다른 사회적 사안이므로 연동했을 경우 자칫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는 의사가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을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없이는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사항을 비롯해 보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업무에서는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실치사상죄 형을 감면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충분한 피해자 소통·배상이나 환자 권리 구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특례법 자체가 의료사고 시 의사에게 형사 처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요지입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으로서는 부주의한 진료나 부실 진료에 대한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등 권리 침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행법은 의료사고 발생 때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환자와 유족 등은 의료의 전문성 및 밀실성 등으로 인해 실제 책임 입증이 어려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해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특혜를 주는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환자 측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도 특례법 초안에 대해 “보험으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마치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비수도권에서 붕괴되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강화 정책으로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의료사고 문제를 연동했을 경우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파생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쓰여선 안 됩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