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학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부부가 증가하면서 ‘노노(老老) 학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신고를 통해 노인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6807건이었다. 전국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37곳이 신고한 1만 9552건 가운데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로 판정된 사례다. 지난해 배우자에 의한 학대 건수가 2615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들 2092건(27.9%), 기관 1362건(18.2%), 딸 620건(8.3%)

순이었다. 이전에는 아들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지만 2021년 아들과 배우자의 순위가 바뀌었고, 지난해 배우자 학대 비율이 더 커졌다.

보고서는 “노인 부부간 돌봄 부담이나 부양 스트레스가 커져 학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정 내 폭력이 전체 노인 학대의 절반을 넘는 등 심각한 상황이지만 학대 노인들을 위한 전용 쉼터는 태부족이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60대 A씨는 수년째 아들에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가족이 아들뿐이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못했다. 이웃의 신고로 아들의 폭행을 알게 된 노인 전문보호기관이 A씨를 여러차례 찾아가 설득한 끝에 자녀와 헤어져 전용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고령화로 장기적 질환이 있는 노인 수가 증가하면 장기 노인요양 수요가 증대해 장기 노인 요양보험의 적자 폭이 커지게 된다. 은퇴 후 생활은 1차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국가나 사회가 떠맡을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관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가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을 포함한 주민 실생활에는 중앙 정부에만 의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된 주민들이 앞으로 주류가 되어 자치단체를 상대로 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반면 중앙 정부의 재정 불안정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자치단체 간 격차가 매우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자치단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모델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자치단체가 고령화 문제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지역 발전이 결정된다.

고령화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스스로 구조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더 이상 중앙 정부의 영향력에 의지해 성장하거나 연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사회 인프라 투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장세호 전 속초시지방행정 동우회장·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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