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군사 보호구역 해제
학저수지·율이리 등 301만㎡
주민 재산권 행사·건축 허용
철원군은 관할부대인 육군 6사단측과 지역주민 재산보장 및 개발여건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요청, 최근 정부의 규제지역 완화에 포함됐다. 해제된 지역은 동송읍 학저수지 일원 및 율이리·화지리·오덕리 일대의 총면적 300만9780㎡에 해당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군(軍) 협의 없이 건축행위 및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군사지역 규제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현종 군수는 “그동안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인 문제 등 철원지역 군사규제 완화 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따랐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사규제 완화를 이뤄냈다”며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규제 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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