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군사 보호구역 해제
학저수지·율이리 등 301만㎡
주민 재산권 행사·건축 허용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철원군 동송읍 학저수지 일원과 율이리·화지리·오덕리 일대가 지난 2월 29일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철원군은 관할부대인 육군 6사단측과 지역주민 재산보장 및 개발여건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요청, 최근 정부의 규제지역 완화에 포함됐다. 해제된 지역은 동송읍 학저수지 일원 및 율이리·화지리·오덕리 일대의 총면적 300만9780㎡에 해당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군(軍) 협의 없이 건축행위 및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군사지역 규제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현종 군수는 “그동안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인 문제 등 철원지역 군사규제 완화 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따랐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사규제 완화를 이뤄냈다”며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규제 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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