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농촌 인력 안정적 제공 대안 될 수도

강원 도내 농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고령자 비중이 높아 인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영농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게다가 농사에 큰 도움을 주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배가하고 있습니다. 영농 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운영이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영농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농촌 인력 부족 우려는 필리핀 정부가 계절근로자 파견 중단을 결정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연초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불법 브로커 문제로 인해 한국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파견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영농기를 앞두고 일손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업인들은 이러다가 농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호소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로 인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절실한 가운데,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스템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선 여량농협·임계농협이 라오스에서 입국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을 투입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평창 진부농협·대화농협, 횡성 둔내농협, 정선 여량농협·정선농협·임계농협·예미농협, 화천농협, 철원 김화농협이 각각 24~50명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도입합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일반 계절근로자와 달리 상시 고용을 하지 않고도 필요한 때에 인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공공형 계절 근로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의회는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군 농협과 군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도내 타 지역 농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제도화해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위기에 놓인 영농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제도입니다. 농업 관계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력과 연대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