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 2% 이상 시설 의무화
주민 “지상 집중 일반차량 미배려”
관리소 “화재 위험성·비용 고려”

▲ 춘천시에 위치한 A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700여세대 규모의 A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근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박재혁
▲ 춘천시에 위치한 A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700여세대 규모의 A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근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박재혁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아파트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자 주민 간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에 발을 맞추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100세대 이상 기축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원도내 전기차 등록 수는 2019년 2445대, 2020년 4078대, 2021년 7946대, 2022년 1만4012대, 2023년 5월 1만5728대로 5년 새 1만3283대(543%)가 늘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차 공간일부가 전기차 충전시설로 변경되면서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입주민 간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춘천에 위치한 700여세대 규모의 A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근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40대 입주민 A씨는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상에다가 충천시설 15개를 몰아서 설치하는 것이 어디있느냐”며 “제대로 된 주민 의견수렴이나 위치 선정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입주민 B씨는 “저녁 때마다 주차할 곳이 없어 2중, 3중 주차를 하고 있는 노릇인데 일반 차량은 주차도 못하는 충전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입주민들 싸움 붙이는 꼴밖에 안된다”고 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동대표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며, 설치 장소의 경우 아파트 발전기 위치를 고려해 결정됐다”며 “지하에 분산해서 설치하면 좋겠지만, 화재 위험성과 배선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문제로 인해 지상에 설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다른 1800여세대 규모의 B 아파트 단지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비어있는데 반해 일반 주차공간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당 아파트 50대 입주민 C씨는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충전시설 설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판단을 각 시·군에 맡긴 상황에서 행정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혁 jhp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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