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이강원 여객기[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플라이강원 여객기[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양양국제공항의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을 위한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당분간 기업회생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3일 플라이강원에서 신청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플라이강원은 기업 유지와 파산의 기로에 놓여 있었으나, 법원은 플라이강원에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기 요청은 이번이 7번째다.

강원도와 양양군, 양양군의회, 강원도번영회 등 지역사회와 채권단, 주주, 근로자대표 등은 법원에 ‘항공업 특성상 인수·합병(M&A)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추가 시간을 확보한 플라이강원은 내달 5일까지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들과 매각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은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같은 해 11월 제주행 1호 항공기를 띄우며 운항을 시작했다.

플라이강원의 취항은 도내 유일한 지역 국제공항인 양양국제공항의 이용객 유치와 관광산업 규모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악재로 인한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5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이뤄진 제1차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응찰한 업체가 없어 유찰됐고, 2차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응찰 업체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 끝내 올해 2월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플라이강원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수 자금 250억원과 운항증명(AOC) 재발급 등 운항 준비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백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플라이강원의 회생을 위해 강원도와 양양군의 재정 지원이 투입된 만큼, 플라이강원이 향후 매각과 관련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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