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의결
오는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타 통신사로 이동하면 통신사 전환금을 최대 5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을 자율적으로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지원금 공시 주기도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산출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000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점검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