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술에 취한 상태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위협하며 주먹질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춘천 집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아버지 B(82)씨에게 “돈이 없잖아”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 진술을 위해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또다시 B씨에게 “돈을 달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한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 중인 C(81)씨가 꺼내 놓은 물건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C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그는 20대 행인을 불러세워 “필로폰 보여줄까?”, “왜 웃어, 한판 붙을까”라고 말하며 위협하거나, 또 다른 40대 행인의 앞을 가로막고 이유 없이 욕하며 다짜고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수존속협박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일면식도 없는 노인, 여상 등을 상대로 한 범행이거나 고령의 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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