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명중 심리로 열린 원경환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원 사장 측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원 사장과 함께 광산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5월 21일 다음 공판을 열어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 사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사건 당시 갱내의 출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광산 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죽탄(물과 석탄이 섞여 뻘처럼 된 것)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재훈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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