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 축산단체 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군의회를 방문해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여부에 대해 촉각을 세우며 자리를 지켰다.
▲ 홍천군 축산단체 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군의회를 방문해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여부에 대해 촉각을 세우며 자리를 지켰다.

하천·주택과 축사간의 이격거리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는 18일 의회 본회의장 등에서 제346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을 열고 군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등의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함께 홍천군수가 발의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총 6건 중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논란 끝에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과반수에 미달돼 부결됐다.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축사와 주택간, 축사와 하천간의 이격거리 강화 등으로 이에 항의하는 홍천 한우, 젖소, 한돈, 양계협회 등으로 구성된 홍천군 축산단체 협의회 관계자 20여명이 군의회를 방문해 조례안 가결 여부에 대해 촉각을 세우며 자리를 지켰다.

용준순 의원은 “남면 양덕원천과 축사간 이격거리를 강화했는데 남면은 인구가 홍천읍 다음으로 많고, 군 부대도 가장 많은 상황에서 양덕원천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주된 문제”라며 “축사 기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정화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축산 악취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의견 등 다양한 주민의견을 들어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축산농가는 해당 조례를 반대한다기 보다 생계가 걸린 문제다보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의견이므로 행정에서 좀 더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홍천군 축산단체 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군의회를 방문한 가운데 박영록 군의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홍천군 축산단체 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군의회를 방문한 가운데 박영록 군의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데 지난 2023년 10월 환경부 점검 결과 축산계 오염정도가 한계에 달해 관리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대다수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마냥 미룰수만은 없어 향후 축산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해 다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의 축사 이격거리 기준은 인근 양평군이 하천으로부터 2㎞인 점 등 타 지자체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게다가 축사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은 계속돼 오고 있는 상황이며, 환경오염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개정이 불가피 하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한편 해당 조례의 주요내용은 △국가하천·지방하천과 축사 간 이격거리가 각각 기존 100m, 20m에서 국가하천과 오염이 심한 지방하천인 양덕원천은 100m, 지방하천과는 70m로 변경 △주택과 축사간 70m 이격거리 기준을 외벽에서 대지경계선으로 변경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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