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수 강원자치경찰위원장
▲ 조명수 강원자치경찰위원장

속보=제2기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장에 조명수 현 위원장의 연임(본지 3월 13일자 4면)이 확정됐다. 당장 내달부터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하는 위원회는 조직·인력·예산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 2기 위원회는 자치경찰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김진태 지사는 최근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조 위원장은 송승철 전 위원장의 사임 이후 잔여 임기를 시작, 경찰법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장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지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보궐위원이 된 경우엔 연임이 가능하다.

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조명수 위원장과 박훈민 조교수(국가경찰위원회 추천), 강원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최지붕 전 양구경찰서장과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정별님 변호사·이규문 전 화천경찰서장, 도교육감 추천을 받은 주국영 전 성수고 교장으로 구성됐다.

경찰 내부에선 지난 1기 위원회보다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평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최초로 여성 위원이 포함되기도 했다.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당장 올해 진행될 자치경찰이원화 시범사업은 권고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사실상 자치경찰위원회는 입법적 한계에 막혀 당초 계획한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은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구대·파출소의 소속이 아직 국가경찰로 남아있어 지자체가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도에서도 자치경찰 이원화가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을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과감히 지자체에 넘겨주겠다는 방향만 잡혀있을 뿐 구체적 계획안이 없다”며 “일선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에 편입되지 못한 상태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2기 위원장을 맡게된 조명수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도가 생긴지 3년 됐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보니 도민들의 기대라던지 눈높이에 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며 “제기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영해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재훈·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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