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지역 농어촌 민박들의 시설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공고일(지난 7일) 기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1년 이상 화천 실거주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조건은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시설물이 필수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전체 사업비 1000만원 이내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지원비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와 방수, 도배, 창호, 장판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을 비롯해 간판과 실외 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방문객 편의를 위한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구입비는 신청할 수 없다. 안의호 euns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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