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총연승연합회 집회
“유어선 무분별 낚시 생존 위협”
시 “구역·시간조율 상생 마련”

▲ 속초시총연승연합회 회원 70여명은 18일 속초 동명항난전~시청까지 유어선들의 문어 포획금지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 속초시총연승연합회 회원 70여명은 18일 속초 동명항난전~시청까지 유어선들의 문어 포획금지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속초지역 문어잡이 어민들이 유어선(낚싯배)의 문어 전면 포획 금지 조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속초시총연승연합회(회장 김정룡) 회원 70여명은 18일 속초 동명항난전~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유어선들의 문어 집중 포획으로 생존권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속초시에 문어 포획금지 조례안을 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년전부터 TV 낚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다보니 유어선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특히 이윤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낚시를 하다보니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를 비롯해 도내 동해안 지역에서 문어잡이 연승배들과 유어선 사이의 갈등은 이미 수년전 부터 시작했다. 연승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유어선의 문어 포획 금지 대책을 요구해왔으며 최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승어업인들의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 2022년에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5조 3항에 따르면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기존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정룡 회장은 “지역의 연승배들은 1~2t의 작은 어선으로 외줄 낚시 조업을 하고 있지만 유어선들은 5~7t의 큰 배에 많게는 20명까지 태우고 해상에 나가 영업을 하고 있다”며 “특히 낚시 한줄에 3개 이상의 바늘을 다는 등 불법 낚시 행위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20년도에 모 도의원이 ‘강원도 낚시제한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해수부가 ‘문어 포획 전면금지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다수 반대 민원으로 조례안 상정이 철회됐던 전적이 있다”며 “연승어업인과 유어선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낚시 신고 시 낚시도구,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상호 간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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