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시행령 발표
오는 5월1일까지 관련법 제정령안 입법예고

▲ 지난 2023년 6월 9일 강원대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지난 2023년 6월 9일 강원대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강원지역 개발 걸림돌인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선도 모델이 되도록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법의 전부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 예고 기간인 22일부터 5월 1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강원도민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의 완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과 운영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특례 운영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의 완화’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때, 해당 법의 요건을 완화해 국립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2개 이상만 포함되어도 지정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은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시행자로 지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조정,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특례 운영평가의 경우,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와 변경 가능성, 그리고 특례 운영평가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입법 예고 및 국민참여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며,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행정처분 완화를 통한 지방분권 보장은 정부는 군사, 산림, 농업, 환경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오는 6월 8일로 예정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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