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간판·통행 방해 현수막 철거

철원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3월 말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과 정비활동에 나섰다.

정비 대상은 철원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소재 주요 도로 주변에 설치돼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이다.

군은 광고물 담당자 및 각 읍·면 광고물 담당부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과 함께 합동 정비반을 구성해 학생들의 통학길 주변 노후하고 위험한 간판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을 단속·정비하고 있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개정 법령에 따른 설치 금지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집중 단속해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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