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고성군 공무원이 교육을 받으러 간 충남 부여군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부여경찰서는 고성군 소속 9급 공무원 A(2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20분쯤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한 국도에서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하다 역주행해 1t 화물차와 충돌한 뒤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관용차가 보호난간을 뚫고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A씨는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업무차 교육을 받으러 부여에 왔다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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