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지역 저출산 위기 극복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난임 부부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가 확대해 지원된다.

철원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부부다.

신청은 철원군 보건소 출산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횟수는 기존에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제한됐지만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횟수를 통합 확대해 최대 20회까지, 인공수정은 5회로 총 25회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재용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