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

정선군은 4월 1일부터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를 감면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선군에 거주하는 약 1300여 세대 두 자녀 이상 가구 및 약 600여 세대 국가보훈대상자 가구·단체는 매월 최대 10t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사용료 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대책 일환 중 하나로 다자녀 가정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예우문화 확산 및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행정에 적극 접목하고 군민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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