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가 지역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촉진하고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의회 김광성(사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한차례에 한해 30만원의 교통지원비를 지원하던 것을 세분화해 차량 미소유자는 30만원, 차량소유자는 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허 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로 보도록 했다.

군은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지난 2022년 1월부터 3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16일 열리는 제293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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