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주민협의체 첫 회의
공원·방범시설 조성 복지 향상
시, 군부대 이전 가능성 협의

신북읍 항공부대로 인한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본격화됐다.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주민협의체 첫 회의가 25일 오후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시행된 ‘군 소음 보상법’과 2021년 제정된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에 따른 조치다.

항공부대로 인한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신북읍 유포3리, 율문 2·3·4·5리, 천전1리가 대상이다. 위원장은 박광장 율문2리 이장이 선정됐다.

이날 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소음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 지원사업 발굴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주민지원 사업은 방음시설 설치나 냉방비 지원 등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뿐만 아니라 공용주차장이나 공원·방범시설 조성, 가로등·도시가스 배관 개선 등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경기도 김포시는 마을회관 신축이나 도로개선을, 파주시는 배수로 정비를, 양주시는 상수도 보급과 생태연못 쉼터 조성 등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한다.

율문 2리의 경우 마을회관 신축을 검토하는 등 신북읍 소음 피해지역 별로 5월까지 지원 사업을 발굴한다. 이후 6월 주민협의체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9월쯤 예산이 결정, 연말 보조금이 교부될 계획이다. 예산은 100% 춘천시가 부담한다.

더욱이 신북읍 주민들이 수년 간 항공부대 이전을 요구할 정도로 소음 피해를 호소한 상황이어서 이번 지원사업이 군과 민간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박광장 위원장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조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며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 항공부대로 인해 고통받았던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신북읍 항공부대 이전도 추진된다. 춘천시는 최근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용역을 마무리했으며 5월쯤 국방부 등을 방문, 항공부대 이전 가능성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오세현·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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