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마·대마 유사 성분 함유 제품 남용 입원 환자가 급증 대응
해외에서 대마·대마 유사 성분이 함유된 젤리·사탕이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가 해외직구식품의 일부 원료·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하다.
이로 인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경진
choigj@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