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5일 춘천 퇴계동 은행 앞에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지난 2월 25일 춘천 퇴계동 은행 앞에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오는 4월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갈아타기’로 인한 금리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방침을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대상이 된다.

또, 올해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대출은 현재 전체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었지만, 오는 6월부터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다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6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에 대해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작년 5월 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 16만6580명의 국민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 금리가 약 1.54%포인트 하락하고, 1인당 연간기준 약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아파트 잔금대출·빌라·오피스텔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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