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5차 공판

▲ 지난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들을 잃은 고(故)이도현군 아버지는 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5차 민사재판 전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재차 호소했다.
▲ 지난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들을 잃은 고(故)이도현군 아버지는 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5차 민사재판 전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재차 호소했다.

지난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들을 잃은 고(故)이도현군 아버지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

고(故)이도현군 아버지는 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5차 민사재판 전 이같이 입장문을 밝혔다.

그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일명 도현이법 개정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고, 국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5번에 걸쳐 대표발의 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5월 29일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까지 2달정도 남았다.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 및 본회의 개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조물 책임법 개정 통과로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밝혔다.

이어 “도현이법 제정 관련 강하게 밀어부치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실망스럽다”며 “어수선한 총선 분위기에 휩쓸리지말고 현 국회의원들의 임기 만료전까지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 청원이 폐기된다면 저는 또 다시 국민동의 청원할 것”이라며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실행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차량 운전자와 사고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관련 5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번 재판은 법원 인사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 후 진행되는 첫 재판으로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원고 측은 “피고측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풀로 밟았다’고 주장해오다 최근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했다고 번복했는데, 이는 국과수 분석과 페달 오조작 주장이 맞지않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브레이크등을 점등하는 전자식 모듈인 BCM과 ECU(전자제어장치)는 상호소통해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실차주행시행 보완감정 진행 관련 일정도 조율했다. 보완 감정은 감정인과 논의 후 오는 4월 15일 이내 실시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4일 진행된다. 이연제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